대통령실 "반듯한 법관 '부결'로 초유의 사법부 공백…대단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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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 직후 브리핑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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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권리 인질로 정치 투쟁한 것"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 직후 브리핑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 권리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은 재석 295표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의 동의안 부결로 후보자조차 없는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 이는 노태우 정부 당시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35년간에도 여야 간 많은 대치가 있었고 어떤 때는 극한 대치라고 할 만한 상황도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간 공백을 둔 상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가 다투더라도 사법부 공백 둬서 재판 등 여러 피해를 보는 상황은 막아야 된다"며 "특히 헌법기관인 법원이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것인데, (야당이) 이 합의를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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