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론에, 이균용 임명안 부결…35년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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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부결은 35년 만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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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결 당론, 의석수에 밀려
“부적격 인사 철회” vs “두 달 이상 사법 공백”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부결은 35년 만이다. 국회 과반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가 ‘부적격 인사’라며 당론으로 부결을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가결 당론’을 정했지만 의석수에서 밀리며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막지 못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부적합한 인물이라며 부적격 사유로 ▷대통령과의 친분 ▷사법부 중립성 의문 ▷세금 회피 및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 등을 꼽았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부결 시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 여당의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인사 청문제도와 임명 동의제도를 통해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도록 하는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온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 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의 철회”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가결’ 당론을 채택했지만, 의석수에서 밀려 역부족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에 인준안이 부결된다면 국회 일정상 두 달 이상 공백이 불가피해지고, 그 사이 사법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법원 인사가 지연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는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인준을 부결시킬 정도의 사유는 아니었다”며 “오히려 김명수 사법부의 각종 비정상을 바로잡고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게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고 이 후보자 임명 동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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