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35년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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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사법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투표수 295표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이 후보자 임명안이 부결됨에 따라 최소 한 달 이상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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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투표수 295표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전자식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298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번 결과는 전체 의석 과반(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날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했다.
이 후보자 임명안이 부결됨에 따라 최소 한 달 이상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던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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