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부결‥'찬118 반175' 민주 당론 반대

곽승규 heartist@mbc.co.kr 2023. 10. 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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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118, 반대 175, 기권 2표로 부결됐습니다.

장관 후보자들과 달리 대법원장은 국회 인준투표를 통과해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인데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여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부결 방침을 (당론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10억 원가량의 비상장 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데다 자녀의 재산 증식 과정에서 상속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는 등 도덕성 흠결이 크다는 게 주요 이유였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법관 생활의 30여 년간을 한 사람이 자기 재산 10억 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재산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자녀의 해외 이주 신고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서도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자료 제출로 일관하고 소명했다고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정의당도 국회가 막아야 할 건 사법부 공백이 아닌 헌정 공백이라며 부결에 동참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 받는다며 반발했지만 부결을 막진 못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법부 수장의 장기간 공백이 예상되는 사이 사법부는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만연된 재판 지연 사태로 이미 국민께서는 충분히 고통받아 왔습니다. 여기에 대법원장 공백은 법관 인사 지연으로 신속하게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는 또다시 크게 침해받게 됩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투표가 부결된 건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입니다.

곽승규 기자(heart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31034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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