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사법부 수장 공백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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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거대 야당의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5표 중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부결시켰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다시 후보자 지명 절차를 거쳐야 해 대법원장 공백은 최소 한 달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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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불순한 의도에 초유의 비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거대 야당의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5표 중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부결시켰다. 이번 부결은 168석의 민주당, 6석의 정의당 등 야권이 집단 부결에 나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앞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온다"고 했다.
여당은 야당이 사법부 전체의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한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표결 직후 논평을 내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정략적 셈법이 사법부를 멈춰 세웠고, 삼권분립마저 훼손했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정략적 셈법이 사실상 사법부를 파행으로 몰아넣었고 또다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꾸준히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다. 바뀐 것은 딱 하나, 지명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뀐 것뿐"이라며 "결국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가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라는 초유의 비상 상황을 맞게 됐다"고 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다시 후보자 지명 절차를 거쳐야 해 대법원장 공백은 최소 한 달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 모여 부결 관련 규탄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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