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못 된다…35년 만에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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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이 6일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출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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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본회의 직전 의총서 부결 당론 채택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출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이에 크게 못 미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상당한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 책임성과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하는 사법부 수장이 되기에는 이 후보자 자질이 부족하다며 부결에 힘을 실어 왔다. 민주당은 특히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로 △부도덕한 개인과 가족의 비위 의혹 △가족 회사를 이용한 불투명한 재산 형성 과정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역사 인식 등을 꼽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이에 따라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되며 대법원장 공백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직 등과는 달리 대법원장은 후보자 지명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기에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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