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균용 부결’에 “반듯하고 실력있는 법관을…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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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은 정치투쟁"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반듯하고 실력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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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은 정치투쟁”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반듯하고 실력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임명동의안 부결 배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상황 등이 고려됐다고 보는 것이다.
이균용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좌절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를 선택해 국회에 다시 임명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차기 후보자 지명’에 관한 질문을 받고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차기 후보자를 찾는 작업이 미리 진행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새 후보자를 (표결 전에) 미리 찾아보려는 노력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겠다”라며 “우리로선 최선의 후보를 찾아서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을 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뒤 35년 만이다. 이 관계자는 “그 35년간에도 여야 간 많은 대치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극한 대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라며 “여야가 정치적으로 다투더라도 사법부 공백을 둬서 재판이 지연돼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것인데 그런 합의를 깬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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