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사법부 수장 공백`(상보)

이수빈 2023. 10. 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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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당론 부결을 결정하며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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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 표결
재석 295명 중 가결 118표, 부결 175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35년 만의 일

[이데일리 이수빈 경계영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당론 부결을 결정하며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날 표결에서는 재석 295명 중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가 나와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이 유일하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을 결정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이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나 자질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홍익표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당론 부결 제안을 했다”며 “오늘 참석한 의원 전원 일치로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역시 의원총회에서 당론 부결을 결정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은 우리 헌법과 사법 정의, 시민적 상식을 지키겠다”며 “이균용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인사를 대법원장에 임명한다면 시민들의 사법 불신을 불러올 것이며, 지난 시기 고위공직자의 특권의식으로 인해 한국 정치가 치른 정치적 사회적 비용에 비추어도 이는 있을 수 없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당론 가결을 결정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대승적 견지에서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가결 처리해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정점식·장동혁·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 가결을 촉구했다.

이들 위원은 “이균용 후보자는 33년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법무 발전을 위해 힘써온 정통 법관”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사법부의 고질적 현안을 해결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적임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30년 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돼 상고심 지연은 물론 사법부 구성이 심각하게 위협 받아 헌정사 유례 없는 혼란이 야기될까 우려된다”며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대한민국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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