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민현배 기자 2023. 10. 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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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결 당론 채택, 정의당도 부결표 결정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총투표수 295표,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298인)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이날 표결은 여야가 합의해 전자식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다.

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투표 결과 부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가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임명동의안 표결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정의당도 전체 의원 6명이 부결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총을 열고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의 일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임기를 마치고, 이번에 부결이 결정되면서 대법원장 공백은 최소 한 달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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