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지급 하도급 대금 213억 원 추석 전 지급 유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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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중소 하도급 업체 213곳이 받지 못한 대금 213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결과 111개 주요 기업이 2만 천691개 중소업체에 4조 2천82억 원을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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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중소 하도급 업체 213곳이 받지 못한 대금 213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결과 111개 주요 기업이 2만 천691개 중소업체에 4조 2천82억 원을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사안 중 시정되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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