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이균용 임명안 부결에 “초유의 사법부 장기공백...대단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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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유발했다.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 295표 가운데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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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겨냥 “피해자는 국민…국민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
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유발했다.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차기 후보자를 미리 찾는 작업이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새 후보자를 (표결 전에) 미리 찾아보려는 노력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겠다”라며 “우리로선 최선의 후보를 찾아서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을 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이었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 295표 가운데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다.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은 민주당의 반대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로 처음이다. 거대 야당의 주도로 35년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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