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균용 부결에 "이재명 위한 사법부 무력화 꼼수…반헌법적"

이지율 기자 2023. 10. 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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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 아래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제 발 아래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며 "민주당이 부결 사유로 내세운 이균용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 등은 그저 핑계거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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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문정부서도 대법관 후보 거론…민주 자기부정"
"민주, 이재명 방탄 대법원장이라도 원하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재적 298인, 총투표수 295표,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되고 있다. 2023.10.0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 아래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정략적 셈법이 사법부를 멈춰 세웠고 삼권분립마저 훼손했다"며 "홍익표 원내대표가 대통령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운운했지만 말은 바로 하랬다고 결국 민주당 입맛에 맞는 후보자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편이 솔직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부결' 당론에 대해 "임명동의안을 포함한 인사안만큼은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담아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도록 한 국회법 취지까지 철저히 무시한 셈"이라며 "애초에 이같은 결과가 놀랍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균용 후보자는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꾸준히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어 왔다"며 "대법관은 되지만 대법원장은 안되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이 후보자의 부결은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우리 헌정사에 또다시 대법원장 공백이라는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다"며 "구속의 강을 이제 막 건넌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재판의 강을 넘기 위한 사법부 무력화 꼼수라면 민심은 지금의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제 발 아래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며 "민주당이 부결 사유로 내세운 이균용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 등은 그저 핑계거리"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결국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가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라는 초유의 비상 상황을 맞게 됐다"며 "이는 사법에 정치가 개입한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권순일 전 대법관처럼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만들어 줄 '이재명 대표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 아래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298)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 후보자 임명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은 최소 한 달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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