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조사 결과에 "동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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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했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 조사 결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부터 인앱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여온 방통위는 1년여 만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날 구글과 애플에 대해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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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오규진 기자 = 애플이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했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 조사 결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애플은 6일 연합뉴스에 이런 공식 입장을 밝히고 "앱 스토어(App Store)에 적용한 변경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항상 해 온 것과 동일하게 방통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당사의 견해를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앱결제란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내부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한 방식을 말한다.
이날 방통위는 인앱결제를 강제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구글과 애플에 대해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8월부터 인앱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여온 방통위는 1년여 만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날 구글과 애플에 대해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구글은 "(시정 조치안을)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며 "추후 최종 서면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이를 신중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구글이 지난해 6월부터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구글은 앱에서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앱을 삭제하겠다고 밝히고, 앱 내 아웃링크를 유지한 카카오톡에 대해 최신 버전(v.9.8.6)의 업데이트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특히 인앱결제 강제가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애플은 "대한민국의 법률을 깊이 존중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앱 개발자들과 견고한 협업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활발한 앱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고 반박했다.
구글도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이용자들의 선택권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방통위와 지속해서 협력해왔다고 강조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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