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오늘 이균용 임명동의안 표결..."부결" vs "발목잡기"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안건이 상정이 됐다고 하고요. 인준 기준을 보면 과반 출석에 과반 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처리 때와 같습니다.
[앵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내 부결 기류가 강하고 그리고 실제로 의총에서 조금 전에 당론이 정해졌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지금 본회의은 시작이 됐고요. 안건까지 상정됐기 때문에 다음 절차가 어떻게 돼요?
[김만흠]
그대로 투표에 부치는 거겠죠. 투표에서 가, 부 여부를 묻게 될 건데요.
[앵커]
의사진행발언도 있을 수 있나요?
[김만흠]
당연히 양쪽에서 하겠는데 그대로 진행될 건데요. 현재 기류로는 알다시피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 의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당론 관련해서는 국회법 114조 2에서는 의원의 국민의 대표로서 당 의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자율투표한다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당론이라는 게 계속 있어 왔죠. 그래서 만약에 투표를 가지고 당론에 위배했다라고 당에서 징계를 내린다거나 제척을 가한다면 당사자는 소송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국회법에 따르면 오히려 당론투표가 아니고 자유투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했다고 하니까 실제로 영향을 미치겠죠. 미치는데 이번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그렇게 특별한 매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큰 하자가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비게 되면 여러 가지 공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해 줘서 임명하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데 그 반대로 보자면 특별하게 해 줘야 될 만큼 매력 있는 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장 정도 되면 대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정말 논란이 될 만한 중요한 사법적인 쟁점을 두고 논란을 벌이면서 뭔가 법 철학적인 특성을 보여준다거나 사법적인 약자를 위해서 어떤 뭔가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논란도 가지 못하고 이런저런 논란 속에 오늘이 막판 재판에 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 대법원장 투표에서 역대 과거에 딱 한 번 있었죠. 부결된 게. 1988년입니다. 그때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여소야대 국면이 있을 때였습니다. 여소야대 이전에는 압도적으로 여당이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명했던 대법원장이 부결될 리가 없죠.
그런데 여소야대 국면이 되니까 가부 여부가 되겠는데요. 여소야대가 여러 번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88년 그때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가 부결이 된 사례가 있는데 만약 오늘 두고봐야겠습니다마는 부결이 된다면 두 번째가 되거나 통과되거나 두고봐야겠습니다.
[앵커]
지금 부결 가능성 높다는 보도들이 많고 실제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부결됐을 때 일단 대법관 공백 사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88년 당시에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김만흠]
당시에는 대법원장 임명되지 않으면 대행이 있는 거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행이 30일 정도 대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정기승 대법원 후보가 부결이 돼서 후임을 바로 대통령이 지명해서 바로 통과가 됐습니다. 한 달 뒤에 이일규 대법원장이 바로 임명되기는 했습니다.
이번에 지난달 25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가 끝났으니까 현재는 반 달 정도가 지났는데 나머지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되느냐. 그때처럼 한 달 정도까지 가느냐 문제일 텐데요. 아시다시피 대법관들이 14명이죠.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인데 한 사람이 비었을 때 약간 운영상에 한계도 있을 거고요.
그보다는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일반적인 법원 운영을 얘기하겠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있었던 법원 조직을 뭔가 또 여권의 입장에서는 정상화시키겠다는 주장이겠죠. 뭔가 바꾸겠다는 것인데 새 대법원장이 가지 않으면 기존의 체제를 정비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점에서 특히 여당이 고민할 겁니다.
[앵커]
지금 뉴스 속보 들어왔는데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가결 당론, 민주당은 부결 당론을 채택한 것입니다.
[김만흠]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국회법에서는 자유투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당론을 정하고 있는, 그래서 법적으로는 권고적인 당론 수준이다.
[앵커]
국회법이 가결, 부결, 인사 관련해서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자율투표로 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김만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흔히 얘기할 때 국회의원들은 개별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당론으로 정하다 보면 결국은 개별 심사숙고라든가 성찰적인 기능이 떨어진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권력분립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는 권력융합형 대통령제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워싱턴 특파원도 했지만 미국에서는 원내 야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다수당, 소수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지만 민주당을 두고 여당이라고 하지 않죠. 공화당이 다수당, 민주당이 소수당,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면서도 국회에 여당, 야당이 있어서 조금 딜레마가 있습니다.
[앵커]
저희 이균용 후보자 쟁점을 짚어볼게요. 지금 자질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김만흠]
우선 아들 관련 근로소득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아들 근로소득이 비등록 주식 관련해서 배당금도 많이 받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크게 세 가지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지 관련 부분도 농지법 위반 아니냐가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비장상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가 신고 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도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또 거기에 규정에 따르면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상당한 규모였는데 그것을 놓쳤던 점이 있고요.
여기에 따른 배당이익들이 있었는데 그 배당이익들이 자식들한테 갔던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다른 행정 공무원이었다면 제척사유가 크게 됐을 것인데 오히려 대법원장 후보였기 때문에, 법관이었기 때문에 피해 갔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오히려 법을 판정하는 대법관은 이것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균용 후보자가 입장문을 내놨었잖아요. 그 입장문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만흠]
그 입장문 얘기할 때 관련해서 본인은 실제로는 전, 답에 해당됐었지만 사용되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 여부가 아니다 했었는데 본인이 과거에 오히려 다른 판단을 했었죠. 원칙적으로 전, 답에 해당되면 농지에 해당된다고 해서 너무 작위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대개 그동안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모르겠지만 대법원장 정도 된다면 그동안 법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뭔가 모범이 될 만한 판결이라든가 법관 활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논란의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균용 후보자 어제 입장문 내면서 신고 누락된 비상장 주식, 투명하게 처분을 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명된 지 45일 만이고요. 표결 결과가 20분 정도 지나면 나올 것 같아요. 재적의원 과반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재석의원이 2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출석 의원 수가 정확히 나오지 않고요.
[김만흠]
출석의원 수 상관없이 본다면 과반이 되려면 148 플러스 1명이 돼야 되니까 149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한두 명 정도가 특별한 사정에 따라서 출석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현재 국민의힘만 놓고 또 국민의힘에 우호적인 의원까지 본다면 115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난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때는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29표 이상 나왔을 것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정의당도 체포동의안에서 가결 당론이었거든요.
[김만흠]
개별적으로 확인은 안 됐지만 정의당도 가결 쪽이었습니다.
[앵커]
가결 쪽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또 정의당이 지금 부결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김만흠]
청문 과정에서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그게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당론으로까지 실천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반대로 찬성 얻으려면 쉽지 않을 겁니다. 화면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정기승 대법원장 부결 이후로 대부분 상당히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간신히 통과가 된 사례였는데요. 이번의 경우도 왔다 갔다 하다가 현재로서는 분위기가 부결 쪽에 훨씬 많은, 무엇보다도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지금 부결을 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앞서 부결됐을 가능성, 그리고 가결됐을 가능성에 따라서 파장도 달라질 것 아닙니까? 만약에 부결된다면 어떤 정치권에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김만흠]
정치권 파장보다는 사실 일반 국민들은 워낙 지금 이재명 대표 문제라든가 이걸 둘러싼 갈등이 크기 때문에 대법원장 가부 여부가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부결이 되면 부결된 사람을 다시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대통령은 다른 사람을 지명할 겁니다. 아까 나왔던, 예전에 부결됐던 경우도 곧바로 임명해서 했었는데요. 아마 부결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속 조치로 다른 사람을 지명을 하겠죠. 그리고 진행될 겁니다.
[앵커]
지금 부결되는 상황을 놓고 얘기를 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사실 부적절한 인물을 앉힌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발목잡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부결됐을 때 국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김만흠]
이균용 후보자가 다른 장점을 특별하게 보여줬다면 상쇄할 게 있을 것인데 특별한 장점을 크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다른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목을 잡게 끌어내린다는 의미는 아니고 좀 애매합니다.
아시다시피 근래에 와서 정부의 주요 요직에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임명됐다가 낙하하는 것이 아니라,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애매한 사람들이 임명되는 경우 있는데 이번의 경우도 이균용 후보자가 특별한 장점을 그렇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야당이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대로 문제가 제기된다면 제기된 대로, 예상한 대로 부결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유감 표시와 더불어서 후속 인물을 다시 제청을 해야 될 겁니다.
[앵커]
지금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까?
[김만흠]
알다시피 특별하게 현재 너무 다른 정치적인 쟁점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법원장 후보자들 감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주목받을 만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갑자기 등장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요.
지금 3명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오히려 그중에서는 더 적임자에서 정파적인 성향이 약해서 이균용 후보자를 임명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기존에 거론됐던 사람 중에서 차선을 임명할지, 또 다른 근원적으로 세 사람을 물색할지 두고봐야겠습니다.
그전에 현재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요. 개별 의견은 포함된 것이 아니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혹시 또 동의가 될 수도 있겠죠.
[앵커]
그래서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상당히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김만흠]
지금 우호적인 무소속까지 생각해서 여당 쪽은 115표 정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상당수가 지금 현재 149명 정도, 출석이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147~148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30명 이상 정도가 같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요. 과연 그렇게 끌어낼 수 있을지 이건 두고봐야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때는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잖아요. 준당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김만흠]
우선은 국회에서 불체포특권 자체를 포기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심지어는 당 혁신위원회에서 그런 안까지 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에서 당시에 부결하는 것을 두고도 명분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조건이 붙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에서 현재 당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소수가 다른 의견을 꺼내기도 쉽지 않아서 그때보다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 관철된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지금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표결은 무기명투표이기는 합니다마는 전자투표로 하기 때문에 더 빨리 나올 것 같아요.
[김만흠]
빨리 진행되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1988년에 정기승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가 역대 유일하게 부결된 사례였었죠. 바로 얼마 뒤에 후속 인물을 지명을 해서 투표가 됐었는데요. 오늘 된다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방 끝나게 되겠죠. 끝나게 되면 대통령 쪽은 바로 후속 인물을 조만간 지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이탈표가 34표 정도 나오면 그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얘기를 했었는데.
[김만흠]
34표가 아니라도 다 참석을 안 했을 테니까요, 한두 명은 빠졌을 테니까요.
[앵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민주당 전체가 부결하면 꽤 격차가 크지만 아슬아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번에도 주목되는 게 반란표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만흠]
그 해석이 있을 겁니다. 반란표의 의미가 가부를 결정짓는 정도의 반란표의 의미일 수도 있고, 가부는 결정짓지 않더라도 지금 115표 정도를 여당 표의 성향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현재 민주당 계열의 야당 표가 어느 정도 이쪽에 동오하는가, 소수 부결이 되더라도 미미한 부분도 판단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때 가결한 의원들을 색출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만흠]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색출의 의미가 원래 현재 나와 있는 국회법에 위반이 되는 겁니다. 국회법에서 114조 2에는 전부 다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자유투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여당의 주장은 사법부 수장 공백 길어지면 국민 피해다. 그리고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야당이 계속 발목잡기하는 거다라는 주장이에요.
[김만흠]
그 말씀은 맞습니다. 국민 피해라는 말은 맞는 건데 피해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적절한 인물을 제대로 추천을 해서 국회에 제대로 동의받을 책임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 쪽에 있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적절한 인물을 추천했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정을 감안해서 동의해 줘야 되는데 무리하게 정파적인 관점에서 부결했다라는 주장이 가능할 겁니다.
그랬을 때 국민 다수는 어느 쪽의 입장에 동의할지. 아주 매력 있는 대법원장 후보자라고 그렇게 국민들이 보기는 어려워요. 주로 그동안 봤을 때 청문회 과정을 보면 이런저런 하자가 있지만 특별한 장점을 뭔가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청문위원들이 던지지 않아서 그랬나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 후보자의 경우에 여러 가지 논란거리 빼고 나머지 특별한 매력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한계는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이 표결되고 있는데요. 한 4분의 3 정도가 진행된 상황이라고 하고요. 오늘 전자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는 저희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결이 됐다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야가. 그런데 공백이 길어져서 사법부 공백이 국민들 피부로까지 느껴지는 상황에 왔다, 이랬다고 했을 때 이게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김만흠]
그렇게까지 길게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까 나왔던 역대 길게 갔을 때가 31일 이 정도. 아까 1988년에.
[앵커]
한 달 뒤에 바로 또 새로운 후보가 지명이 됐고 통과됐다는 말씀이시죠?
[김만흠]
바로 대통령도, 만약에 부결됐을 경우에 바로 후속을 임명을 해서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겁니다. 1950년대의 경우에는 대행이 장기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후에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유일하게. 1988년에 부결됐을 때.
그때가 여소야대 국면이었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한 번 있었는데 이번의 경우도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그 공백을 빨리 메워야 될 책임은 지금 부결시키는 야당 쪽보다는 그걸 지명하는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지금 통과될지도 모르겠지만 부결됐을 경우에는 후속 인물을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이미 물색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진행해야 될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부결 시 대행체제가 보름 정도 진행된 거잖아요.
[김만흠]
지난달 25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앵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이균용 후보자가 부결된다면 새로운 지명자 그리고 또 인사청문회 거쳐야 될 것이고. 최소한 한 달 이상은 더 걸리겠는데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지난 1988년 그때가 31일 걸렸거든요, 후속 인물.
[앵커]
그런데 여야가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김만흠]
지난달 25일부터 지금 비어 있는 상태니까 앞으로 25일 돼야 한 달인데, 자칫하면 한 달이 넘어갈 수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아마 대통령실 쪽에서는 후속 인물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서로 논란, 책임을 갖고 길게 갈 수는 없죠. 다른 정치적 사안 같으면 해 줄 수도 있는 건데 정파적인 관점에서 야당이 일부러 발목잡기로 부결시켰다라고 주장, 논쟁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쪽에서는 유감을 표명한 정도고 바로 후속을 지명해야 될 것입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강서 보궐선거 사전투표도 진행 중이잖아요.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수요일에 있을 본투표까지 이 영향을 미칠까요?
[김만흠]
저는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도 굉장히 큰 사안이지만 요즘 워낙 정치적으로 큰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내용상으로는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관심은 그렇게 클 것 같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찬반 여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권자들의 정파성을 그대로 가지고 반영할 뿐이지, 뭔가 흔들리는 표심을 새로 바꾼다거나 그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가 과연 투표에 어느 정도 참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보궐선거에 대한 오늘, 내일 사전투표가 어느 정도 될지. 대개 과거에는 보궐선거에도 한 50% 내 가고 낮더라도 40% 갔었는데요. 지난 4월에 보궐선거는 역대 최저가 나왔습니다. 26.8%가 나왔어요.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주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그렇게 나온 상황이 있었죠. 그때 그래서 진보당에서 당선이 됐죠.
[앵커]
그때는 민주당 후보가 안 나왔었죠?
[김만흠]
민주당은 제척사유가 있다고 해서 민주당 성향의 후보가 나오기는 했었지만 제척사유 있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내걸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이번 보궐선거 보니까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했던데요.
[김만흠]
그래서 그 정도보다는 많이 나오겠지만 실제로 얼마나 나올지. 1시간 전쯤 사전투표가 사점몇 퍼센트가 나왔는데요. 예전에 보면 근래에 와서는 전체 투표자의 40%가량이 사전투표를 한단 말이죠, 편의상으로. 과거에는 부재자 투표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아주 소수만 사전투표를 했는데요.
요즘 근래에 와서는 사전투표의 40% 하니까 그 비율로 오늘, 내일 보면 대체로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사전투표가 한 20%가 넘는다면 예전에 나왔듯이 50% 정도가 될 수 있겠고 10%가 돼버린다면 50% 미만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일부 언론들 분석은 70%를 기준으로 해서 70%를 넘으면 어느 쪽이 유리하고, 전체투표가요.
[앵커]
그게 아마 대선 때 투표율과 지방자치단체 투표율을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김만흠]
그런데 실제는 그보다 훨씬 낮은 상황으로 결정이 돼서 예전의 최저는 넘을 것 같습니다마는 요즘에 그렇습니다. 대신 여야가 총 집결하고 있죠. 참고로 원래 중간에 10월에 보궐선거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4월 보궐선거로 단일화됐었죠. 단일화됐는데 1년에 한 번만 있다 보니까.
[앵커]
재보궐 사유가 발생하면 매번 치를 수 없으니까 그동안 4월하고 10월 나눠서 치렀는데 대부분 의원 재보궐선거 때는 4월에 했었죠?
[김만흠]
4월에 단일화시켰다가 이렇게 단체장들의 경우는 공백이 너무 길다.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지금 1년 미만이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단체장에 한해서 공백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여야 모두 지도부가 강서구 보궐선거 총력전 펼치고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윤상현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강서 지원을 와달라라고 했는데 이 전 대표은 거절 의사를 표했더라고요.
[김만흠]
거절 이준석 대표는 분명하게 했죠. 지금 보궐선거 전략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그래서 지원 선거는 당연히 가지 않을 거고. 송영길 전 대표는 본인이 이미 나서고 있죠. 민주당 색깔 옷을 입고 나서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게 요새 송영길 대표가 논란의 과정에 있는데 보궐선거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안 될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임명동의안 관련해서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투표가 거의 다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거의 댜진행이 됐고. 잠시 뒤에 표결 결과가 발표될 것 같아요.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이 출석해서 출석의원 수의 과반 이상, 과반이 찬성을 해야 가결. 149석은 나와야 되는데요. 표결 결과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투표가 끝났다는 발표였네요.
[앵커]
투표를 마친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집계가 금세 나오니까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잠시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표시된 것을 보니까 295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 같네요. 여기에 지금 국회 화면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295명이 투표를 했으면.
[김만흠]
148표가 과반이 되는 거죠.
[국회 부의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장 이균용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표 분석을 해 볼까요? 부결 175표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석 수가 168이잖아요. 정의당 6, 그리고 민주당 성향,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수가 7명인가요? 어떻게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김만흠]
일단 국민의힘 계열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의원들이 115명이었기 때문에 한 서너 명 정도만 이쪽에 가세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다시피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그때가 149표 아니었습니까?
[앵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때 찬성이 145표 나왔었거든요.
[김만흠]
그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체로 부결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일부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다, 얘기 나왔었는데요. 앞으로도 부결이 됐다라고 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압도적으로 예상됐던 만큼 부결됐는데 대법원에서도 대응체제를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만흠]
대법원이 현재 그대로 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 13명 해서 전원합의체로 처리해야 될 사안들 있잖아요.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김만흠]
아니요, 전원합의체는 있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3명 그대로 운영되는 거죠. 운영되는 건데 다만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대행이 과연 여러 가지 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는 얘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으로 갈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앵커]
지금 보니까 안철상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후임 후보자도 제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만흠]
그건 지금 이 두사람이 1월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장기화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장기화될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1988년에 당시에 부결됐을 때 바로 한 달 이내에 다시 후임이 임명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장기화될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연말에 끝나는. 두 법원장 후임을 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후임을 임명해야 될 겁니다. 임명하지 않고 공석을 두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더구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이전 정부에 있었던 대법관 체제보다도 뭔가 다른 방향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데 바꾸려면 한 사람이라도 빨리 임명하는 게 나을 거니까 바로 후속조치를 할 겁니다.
다만 현재처럼 부결되지 않게끔 여야 공히 뭔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후속 인물을 지명을 해야겠죠. 그래도 야당은 시비를 걸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봤을 때 적절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발목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 만약 후속 지명을 할 경우에 조금 더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한다면 해결되지 않을까. 아까 우리 화면에는 후속 두 사람의 최임 시기까지 문제가 커지는 것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간다면 연말까지 가는 건데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아야 될 겁니다.
[앵커]
야당의 어느 정도 공감을 살 수 있는 인물을 지명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요건이 가장 중요할까요?
[김만흠]
알다시피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이 본인이 스스로 위법적인 사항을 했던 것이 발목을 잡았지 않습니까?
[앵커]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 말씀하시는 거죠?
[김만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것인데 대개 우리가 여기서 인사청문 과정 거치다 보면 누구나 조금씩 걸리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법관으로서의 대단한 매력을 보여줬었다면, 이 후보자가 법관으로서의 대단한 매력을 보여줬다면 그것이 작은 것으로 비칠 수 있었는데 다른 법관으로서의 특별한 호소력을 이번에 청문 과정에서 보여주지 못했어요.
저는 혹시 뭔가 임명을 하고 싶어 했다면 여당의 청문위원들은 그런 논란 말고 법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다른 문제들의 제척사유만 논란이 되다가 이번에 오늘의 투표까지 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은 이제 대통령이 또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해야 될 텐데 국민이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후보 지명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김만흠]
사람 따지다 보면, 특히 청문 과정에서 들여다보면 청문위원들이 살피면 이런저런 약점은 누구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점은 이 정도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정말 우리나라 대법원장으로서 할 만하다라는 정도를 줘야 되는데 조금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호소력은 약한 데다가 이런저런 약점을 야당들이 짚고 넘어갔는데 그걸 넘지 못하고 이 정도면 사실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백십몇 대 백칠십몇으로 됐기 때문에 상당히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된 거기 때문에 이건 지명했던 쪽에서도 야당이 발목잡기만 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결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일단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반대가 175표, 그리고 찬성 118표. 큰 표차가 났어요. 대통령실에서 조만간 입장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여야 입장이 나오는 대로 또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만흠]
그러니까 여권 표에서 두세 표 정도밖에 합류를 얻지 못했습니다. 무소속이 상당히 많은데요. 또 실제로 무소속에서 다수는, 무소속 9명 중에서 다수가 대개 민주당 계열입니다마는 그중의 당 성향이 약한 사람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일부의 동조도 끌어낼 수 있을 것인데 그걸로 보자면 거의 현재 국민의힘 계열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대다수가 반대한 그런 결과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됐다는 소식 뉴스속보 전해드렸고요.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 의미와 파장을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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