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똘똘 뭉친 야당…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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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168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6석의 정의당이 모두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진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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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168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6석의 정의당이 모두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298명) 과반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그러나 찬성표는 118표에 그쳤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앞서 정의당도 전체 의원 6명이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가결’ 당론을 채택했으나, 의석수에서 밀려 역부족이었다. 표결 결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30명 안팎의 이탈표가 나왔던 것과 판이하게 달랐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신고 누락 등 여러 흠결을 지적받은 이 후보자도 5일 별도 입장문 내고 “청문 과정에서 받은 지적과 비판의 말씀을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며 ‘읍소’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두 번째 사례로, 대법원은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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