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협회 “구글·애플 과징금 부과 환영…인앱결제 강제화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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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구글,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화 방식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오늘(6일) 논평을 통해 "구글과 애플은 유관기관의 판결이 나온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불법적인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피해도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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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구글,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화 방식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오늘(6일) 논평을 통해 “구글과 애플은 유관기관의 판결이 나온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불법적인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피해도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구글과 애플을 공정위와 방통위에 각각 불공정거래 행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신고했고, 지난해 10월 구글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협회는 그러나 “법원은 출협이 소송을 진행한 지 무려 1년이 지났지만, 심리조차 열지 않고 있다.”면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가 그만큼 국내외적으로 논란을 빚은 사안인 데다, 공정거래법 도입 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미국 로펌을 통해 타이완, 일본의 앱 개발자와 함께 미국 본사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은 “구글과 애플이 국내 전자출판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현행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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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 기자 (stone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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