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결국 낙마…35년 만에 재현된 ‘대법원장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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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수장 공백'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부결되면서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은 현재처럼 안철상 선임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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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성의 기자)
대법원이 '수장 공백'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부결되면서다. 35년 만에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구를 이끄는 대법원장이 공석으로 남겨지면서 사법부 전체가 혼돈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은 장관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동의'를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168석)이 칼자루를 쥐고 있던 셈이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성인지 감수성 등이 문제라며 자격 미달 인사라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 방침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 받는다며 반발했다. 이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봤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은 현재처럼 안철상 선임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상당 부분 제한적으로 행사된다는 의미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선고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안 권한대행에 행정 업무가 몰리면 나머지 대법관들의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법관 1인이 맡는 상고심 재판 수는 연간 4000건에 달한다. 결국 공석 사태로 인한 혼선과 파행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과 국가에 돌아오게 된다.
여기에 대법원과 함께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유남석 소장 임기 종료(11월10일)까지 겹치면서 전반적인 국가 사법 체계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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