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식부자 7045명, 양도차액 9.2조…1인당 13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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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명당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2019~2021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명당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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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식양도세 6.8조 '역대 최고치'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명당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2019~2021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명당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7045명으로 1년 전(6045명)보다 1000명(16.5%) 늘어났다. 이들은 주식 개인투자자(2021년 1384만명)의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이다.
상장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피 기준)을 넘는 대주주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듬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는 6조828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3조9378억원)보다 73.4%(2조8907억원)나 급증한 수치다.
이 중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상장주식 양도세는 2조983억원으로 1년 전(1조5462억원)보다 35.7%(5521억원) 증가했다.
나머지는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세로 4조7302억원으로 집계됐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세는 1년 전(2조3916억원)보다 98%(2조3386억원) 급증했다.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가 크게 증가한 것은 2020~2021년 주식시장 상승기에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대거 실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2020~2021년 2년 동안 코스피 기준 주식시장은 35% 상승했다.
작년 신고분 기준 7045명의 대주주는 7조2570억원에 취득한 주식을 16조4990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고한 대주주 양도차익과 양도세 등은 모두 역대 최고의 수치다. 수수료와 거래세 등 필요경비를 제하고도 주식 매도로 무려 9조1690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취득가 대비 수익률은 필요경비를 제하고도 126%에 달한다. 대주주들은 평균적으로 취득가의 2배가 넘는 가격에 주식을 팔아 수익을 챙긴 셈이다.
양도차익 총액은 전년(7조2871억원)에 비해 26%(1조8819억원) 증가한 수치다. 대주주 양도차익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13억원이 넘는다. 전년(12억547만원)에 비해 8%(9602만원) 정도 증가한 수치다.
대주주 1명당 13억149만원을 벌어 2억9784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했다.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23.3%로 나타났다. 과표 3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차익의 25%의 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이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다. 실효세율은 전년(21.9%)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양도차익이 늘어나 높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 대주주가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용진 의원은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는 전체 주식투자자의 0.05%에 불과하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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