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 법원에 항고…"이른 시일 내 자본 확충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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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불인가 결정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 확충에 제동이 걸린 CJ CGV가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6일) CJ에 따르면 지난달 법원이 CJ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CJ CGV 신주를 인수하는 계획에 필요한 감정보고서 인가를 기각한 데 대해 CJ CGV가 지난 4일 서울서부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CJ CGV가 신청한 신주발행조사 비송사건(재판이 아닌 간소한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에서 감정보고서의 객관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6월 CJ는 CJ CGV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회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을 현물 출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현물출자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하려고 할 때는 인수 대금이 되는 현물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의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해 조사를 받거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이에 CJ CGV는 지난 8월 29일 법원에 이번 신주 인수계약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현물 출자 가액에 대한 회계법인의 평가액은 약 4천50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5일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 가치가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감정평가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J 관계자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CGV 자본 확충이 충실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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