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尹, 새 후보자 추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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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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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새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가결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 부결이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만이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부결 의견을 제시한 의원들이 있어 개별 의원 의견을 수렴했고, 다수 의원이 당론 채택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원내대표께서 최종적으로 당 최고위원회와 협의해 의총에서 제안했고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셨다"고 당론 채택 과정을 설명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시 사법공백이 우려된다는 여당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인사 청문제도와 임명 동의제도를 통해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도록 하는 삼권분립 정신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결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않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온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 겁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의 철회"라고 주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연 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부결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사법 정의는커녕 특권의식의 전형이다. 후보자 본인의 비상장 주식 재산 누락과 농지법 위반 등 위법행위와 아들의 김앤장 인턴 특혜 의혹은 시민의 상식과 크게 동떨어져있다"며 "또 이균용 후보자의 지난 판결들은 반기본권적이며 반소수사적이다. 하급심을 뒤집어 가해자를 감형하는 처참산 성인지 감수성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반헌법적인 뉴라이트 역사관도 문제"라며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 이를 부정하고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인사를 대법원장에 기용한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수권태세를 갖춘 공당답게 국민을 위해 인준안을 통과시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만일 이번에 인준안이 부결되면 두 달 이상 공백이 불가피하다. 사법부가 정상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줄줄이 밀린 사건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재판 관계자가 많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부결시킬 정도 사유는 아니었다"며 "오히려 김명수 사법부의 각종 비정상을 가로막고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이룰 적임자라는 것이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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