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민주화 이후 첫 사례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295명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선 148표가 필요했으나 야권의 집단 반대표에 부딪혔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한 뒤 표결에 임했다. 6석의 정의당 역시 당론 부결로 표결했다.
1988년 당시 정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민주화 열기가 컸던 시기 노태우 대통령이 군사정권에 협력했다는 평가를 받는 정 대법관을 후보자로 지명한 데 따른 국회의 저항이라는 측면이 컸다. 반면 이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야당이 이 후보자의 적격성과 자질을 문제삼아 부결시킨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온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 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의 철회”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등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임명동의안에 압도적이고 단호한 부결을 요청한다”며 당론을 모으는데 주력했다.
법원행정처는 연휴 직후부터 야당 의원들을 만나 이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자료까지 만들어 설득에 나섰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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