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설물과 쓰레기 더미에서 개 170마리 방치한 주인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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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설물과 쓰레기 속에서 개 170여 마리를 방치한 견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강호준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견주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배설물·오물·쓰레기가 뒤섞인 집에서 개 170여 마리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국은 방치된 개들을 구조해 유기 동물 보호기관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보호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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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배설물과 쓰레기 속에서 개 170여 마리를 방치한 견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강호준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견주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배설물·오물·쓰레기가 뒤섞인 집에서 개 170여 마리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집안 상태를 인지한 관할 지자체가 수사기관에 그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발견 당시 반려견들은 심장사상충과 피부병 등을 앓는 등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방치된 개들을 구조해 유기 동물 보호기관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보호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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