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가 118표, 부 175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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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대법원장에 대한 인준이 부결된 것은 1988년 이후 35년 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법원장 후보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 141표, 부 134표 등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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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대법원장에 대한 인준이 부결된 것은 1988년 이후 35년 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법원장 후보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전체 298석의 과반인 168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론 부결’로 입장을 정하면서 부결이 예상됐다.
이 후보자 임명안이 부결되면서 지난달 25일부터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최소 한달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수장 인준이 부결된 것은 두 번째다.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 141표, 부 134표 등으로 부결됐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인 민정당만 찬성했고, 야당인 평민당과 민주당은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도 부결됐다. 김 후보자는 가 145명, 부 145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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