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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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조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회 과반인 168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임명 동의안 통과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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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후보자 재산 형성 과정 등 문제 삼으며 ‘부결’ 당론
국민의힘 “사법 공백 우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 295표 중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조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회 과반인 168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임명 동의안 통과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가족 재산 형성 과정과 보수적인 판결 성향을 문제 삼고 있다.
여당에선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사법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절차부터 다시 걸쳐야 하기 때문에 사법부 수장 공백은 한달 넘게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장 공석 상황에서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진행이 어렵다. 내년 1월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제청도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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