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35년만(재종합)

장연제 기자 2023. 10. 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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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이번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부결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 만입니다.

국회는 오늘(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했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전체 298석의 과반인 168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당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부결 후 이균용 후보자는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없고 빨리 사법부 안정을 찾아야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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