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이균용 임명안 부결…35년만에 대법원장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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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대법원장 임명 절차는 다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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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대법원장의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날 가결에는 찬성 148표가 필요했으나, 이보다 30표가 더 적은 118표가 나왔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참석 의원 전원 의견으로 당론 채택으로 부결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그간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등을 거론하며 ‘부적격’ 의견을 밝혀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정략적 셈법이 사실상 사법부를 파행으로 몰아넣었고 또다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피해자는 국민이고 국민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대법원장 임명 절차는 다시 진행해야 한다. 새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친다면 사법부 수장의 장기 공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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