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임명동의안 야당 주도 '부결'…35년 만에 헌정사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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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야당 주도로 부결했다.
168석의 더불어민주당, 6석의 정의당 등 야권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야권 주도로 부결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주도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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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본회의 직전 의총 열고 임명안 부결 당론 채택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서영 노선웅 기자 = 여야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야당 주도로 부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나서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했다.
168석의 더불어민주당, 6석의 정의당 등 야권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야권 주도로 부결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주도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로 남게 됐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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