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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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에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이에 부결 175표가 나온 만큼 야권 주도 하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 141표, 부 134표 등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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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에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여기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그 결과 재석 의원 295명 중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168석을 가진 민주당과 6석을 가진 정의당은 본회의 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부결’을 당론을 채택했다. 이에 부결 175표가 나온 만큼 야권 주도 하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장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통상 지명 절차를 고려할 때,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데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법부 수장 공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특히 10월은 국회 국정감사가 있는 만큼, 새 대법원장 임명도 쉽지 않을 예정이다.
사법부 수장 인준이 부결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 141표, 부 134표 등으로 부결됐다. 당시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인 민정당만 정기승 대법원장 임명에 찬성했고, 야당인 평민당과 민주당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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