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이균용 임명안 부결시켰다… 30년만에 대법원장 공백사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6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 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로 처음이다. 이로써1993년 최재호 대법관 권한대행 이후 30년 만에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 295표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부결 사태는 168석으로 과반 의석 이상을 보유한 민주당의 주도로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당론으로 부결하긴 부담스러우니 자율 투표에 맡기자”는 입장이었지만, 당 지도부가 당론을 밀어붙였다. 정의당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는 절차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므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한 달 이상 이어지게 된다.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진행이 어렵다.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에 대한 후임 제청 절차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줄줄이 있는 사건과 김명수 체제에서 만연된 재판 지연 사태로 가뜩이나 고통받는 재판 관계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 법원 인사는 지연되고 신속하게 재판 받을 국민 권리는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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