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지원 늘린다'…소득 비과세 한도 5000만원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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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9년까지 ▷연근해 어업 ▷내수면 어업 ▷양식 어업은 모두 '부업 소득' 으로 분류돼 연 30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이 가운데 연근해 어업과 내수면 어업은 2020년 법 개정에 따라 부업 소득에서 제외돼 비과세 한도가 5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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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한도, 현행 3000만 원→5000만 원
"전국 1만여 양식 어업인 수혜 받을 듯"
양식어업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2019년까지 ▷연근해 어업 ▷내수면 어업 ▷양식 어업은 모두 ‘부업 소득’ 으로 분류돼 연 30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부업 소득은 말 그대로 부업을 통해 얻은 소득이다.
이 가운데 연근해 어업과 내수면 어업은 2020년 법 개정에 따라 부업 소득에서 제외돼 비과세 한도가 5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양식어업은 지금까지도 부업 소득으로 분류돼 연 3000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통계청 ‘어업 생산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어업 전체 생산량의 63%는 양식어업이 차지했다. 연근해어업은 24.6%였고, 내수면어업은 1.3%에 불과했다.
배 의원은 “양식어업은 높은 생산량에도 생산 금액이 37%로 낮아 수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어업 상호 간 비과세 범위가 업종별로 다른 것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며 “어업 생산량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양식어업을 ‘부업 소득’ 으로 분류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가 5000만 원으로 상향되면 전국 1만여 양식 어업인이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배 의원은 “어가 소득이 매년 감소하는 가운데 부채는 꾸준히 오르고 있어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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