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방송3법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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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일 여야 최대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했고 접수됐다"며 "노란봉투법하고 방송3법 4건이 제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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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여야 최대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했고 접수됐다"며 "노란봉투법하고 방송3법 4건이 제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 위임을 받아서 사회를 진행하는 김영주 부의장이 상정할지 여부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처리과정에서 확인될것 같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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