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찬성 118·반대 175·기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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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가 오늘(6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전자투표에 부친 결과, 출석 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습니다.
오늘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뒤 이어지고 있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장기화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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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가 오늘(6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전자투표에 부친 결과, 출석 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습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때 이후로 처음이자, 헌정사상 두 번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표결 직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부결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결 당론'을 확정하고 야당의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뒤 이어지고 있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장기화 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장은 반드시 국회 임명동의를 받게 돼 있어, 새로운 후보자 지명부터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등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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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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