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불법공매도 위반 174건… 형사처벌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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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이 시행된 2010년 이후 올해까지 14년간 불법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인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공매도 위반은 총 174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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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이 시행된 2010년 이후 올해까지 14년간 불법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인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공매도 위반은 총 17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외국기관이 156개사로 전체 90%를 차지했다.
국내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란 증권시장에서 상장 증권에 대해 소유하지 않고 매도하는 행위다. 자본시장법은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 손실액의 3~5배 상당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적발한 불법공매도 174건 중 주의 조치가 56건, 과태료와 과징금 처분이 각각 92건, 26건이었다. 과태료는 총 103억원으로, 평균 1건당 1억480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불법공매도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공매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올해부터 과징금 처분이 가능해졌고, 지금까지 부과된 과징금은 총 90억원 수준이다. 1건당 평균 3억4000만원인 셈이다.
다만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의원은 “불법공매도 문제가 매년 불거짐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에 대해 상당 건 주의 조치만 취하거나 적발 금액에 비해 낮은 과태료 처분만 취해 사실상 불법공매도를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공매도뿐 아니라 주가조작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해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회와 금융당국이 총력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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