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단순 두통·어지럼으로 MRI 촬영 진료비 전액 환자 부담

허지윤 기자 2023. 10. 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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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병원에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었다가는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물어야 한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는 뇌·뇌혈관 MRI에 대해 급여 기준을 다시 강화한 영향이다.

정부가 뇌·뇌혈관 MRI에 대한 급여 기준을 다시 강화한 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MRI·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 후 검사 이용이 급증해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진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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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뇌혈관 MRI 검사, ‘뇌 질환’ 의심 때만 건강보험 적용
연구진이 MRI 장치에 눕히고 뇌영상을 촬영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미 텍사스대

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병원에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었다가는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물어야 한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는 뇌·뇌혈관 MRI에 대해 급여 기준을 다시 강화한 영향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증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까지 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에 MRI 검사를 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0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을 대상으로 뇌 MRI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평균 45만7803원이었고, 최대는 88만5000원, 최소는 25만원이었다.

기존에 뇌 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MRI 검사를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도 이달부터는 최대 2회 촬영으로 제한된다.

복지부가 제시한 뇌 질환 의심 두통은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기침, 배변 등 힘 주기로 악화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이다. 어지럼증의 경우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의 유형일 때 뇌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정부가 뇌·뇌혈관 MRI에 대한 급여 기준을 다시 강화한 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MRI·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 후 검사 이용이 급증해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진 탓이다. 실제 뇌·뇌혈관 MRI의 경우 2017년엔 진료비가 143억원이었지만, 보험급여 확대 조치 후인 2021년엔 1766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두통이나 어지럼 증상으로 MRI 촬영을 할 때 신경학적 검사의 이상 유무와 관련 없이 환자의 상태나 의학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복합촬영 3회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해줬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불필요한 검사 항목을 재검토해서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꼭 필요한 검사만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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