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임단협 또 결렬…노조 “10일 중노위 조정 신청”

조윤희 기자(choyh@mk.co.kr) 2023. 10. 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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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창사 55년 만의 파업 위기
서울 포스코그룹 사옥. [사진 제공 =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다시 결렬됐다. 포스코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에 돌입하면 창사 55년만에 첫 파업이 된다.

6일 포스코와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동조합(포스코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임단협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포스코 노조는 오는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측은 전날 교섭에서 ▲기본임금 16만2000원(기본급 9만2000원 포함) 인상 ▲일시금 600만원(주식 400만원·현금 150만원·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또 경영성과금 제도 개선, 직무급제 도입, 복리후생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 노사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포스코는 영업이익 흑자시 성과금 800%(인당 약 2500만원)를 별도로 매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연봉은 2022년 기준 동종업계 최고 수준인 인당 1억800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50% 이상 급감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직원 평균 인상률은 5.4% 수준이며, 가장 낮은 직급인 사원급 직원들의 인상률은 약 7.2%에 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스코 노조는 회사의 제시안이 미흡하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포스코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의 요구안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제시안에 대해 노조는 사 측에서 제시한 인상분의 경우 호봉승급분이 포함돼 있는데, 지난해 호봉제 입사자의 경우 이같은 호봉 승급분도 없는 상황이어서 상승 효과가 더 낮다고 주장했다. 또 격주 4일제 근무 역시 선택 근로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교섭 결렬에 따라 중노위에 다음 주 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중노위 조정 기간인 열흘동안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고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한다.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해 중노위에 쟁의행위를 신고하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포스코는 창립 55년 만에 총파업을 맞게 된다. 포스코 노조 측은 “조정 신청을 하게 됐지만 추가 교섭을 통해 사측과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언급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사는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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