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 당론’ 채택… 본회의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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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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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윤영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직무 수행하는 데 있어 능력, 자격 등 여러 문제가 있는 후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당론 부결을 제안했다”며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참석 의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당론 채택으로 부결을 결정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가족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으면서 재산 신고에서는 이를 빠트린 것을 부적격 사유로 들고 있다.
국회는 이어 본회의에서 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 중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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