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위반 진교훈 측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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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배우자와 선거운동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강서경찰서에 부정선거운동죄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제 255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진교훈 후보 캠프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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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구청장직 상실 사유 안돼"
국민의힘이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배우자와 선거운동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강서경찰서에 부정선거운동죄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제 255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진 후보 측에서 상가에 명함을 무단 투척·살포했다는 이유에서다.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명함을 거리, 사무소, 식당 등에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중앙 선관위에도 해당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전투표 전날인 어제 진교훈 후보 측의 불법 행위가 국민의힘 공명선거 감시단에 의해 적발됐다”며 “진 후보 측의 행동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불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와 수사 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교훈 후보 캠프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국민의힘이 진교훈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논평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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