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41개사 적발..55억 원 부당이득금 환수

박준수 2023. 10. 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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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직접생산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거나 국내 타사 완제품 또는 하청생산 제품을 납품한 업체들이 직접생산기준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사례를 살펴보면, A사 등 25개사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플로링보드'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직접생산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거나 국내 타사 완제품 또는 하청생산 제품을 납품하여 직접생산기준 위반으로 44억 2,600만 원의 환수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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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직접생산제품 둔갑
국내 타사 완제품 또는 하청생산 제품을 납품하기도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직접생산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거나 국내 타사 완제품 또는 하청생산 제품을 납품한 업체들이 직접생산기준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조달청은 6일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41개사에 대해 55억 5천만 원의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41개사는 플로링보드, 막구조물, 체육시설탄성포장재 등 8개 품목과 관련해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사례를 살펴보면, A사 등 25개사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플로링보드’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직접생산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거나 국내 타사 완제품 또는 하청생산 제품을 납품하여 직접생산기준 위반으로 44억 2,600만 원의 환수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청이 품질·성능 또는 효율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물품을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단가계약을 말합니다.

B사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야외운동기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하청생산 후 납품하여 직접생산기준 위반으로 8억 3천만 원을 환수통보 받았습니다.

C사 등 7개사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체육시설탄성포장재’의 주요자재를 타 회사에서 구매 후 납품하여 직접생산기준 위반으로 2억 7,900만 원을 환수하기로 하였습니다.

D사 등 4개사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막구조물’의 주요 재료인 막재에 대하여 중국산 등 수입 막재를 사용·납품해 계약규격 위반으로 1억 8,800만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됐습니다.

한편,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신고는 조달청(https://www.pps.go.kr), 나라장터(https://www.g2b.go.kr) 누리집 ‘불공정 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조달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조달시장의 신뢰 회복 및 공정한 경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달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기업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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