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기피' 심화에…"초중고 기간제 교원 10명 중 6명은 담임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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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교의 기간제 교원 10명 중 6명은 담임 업무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지역별 기간제 교원 담임 교사 현황'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 중 담임 교사 비율은 2013년 53.5%에서 지난해 60.2%로 10년 새 6.7%포인트 상승했다.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것은 정규 교원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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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담임 업무 경감·교권 보호 필요"
담임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교의 기간제 교원 10명 중 6명은 담임 업무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지역별 기간제 교원 담임 교사 현황'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 중 담임 교사 비율은 2013년 53.5%에서 지난해 60.2%로 10년 새 6.7%포인트 상승했다.
2018년까지 50%대 초중반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하던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은 2019년 56.9%, 2020년 59.4%로 높아졌다. 2021년에는 58.0%로 하락했으나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대전(72.1%)에서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가장 높았다. 충북(70.2%), 강원(66.8%)이 대전의 뒤를 이었다. 충북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 연속으로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전체 기간제 교원 수도 늘어나고 있다. 2013년 2만4970명이었던 기간제 교원은 2018년(2만3570명)부터 매년 늘어 지난해 3만3409명으로 집계됐다.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것은 정규 교원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담임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많고, 최근 교권 추락으로 학생 생활지도나 학부모 소통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 교원은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정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각 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 의원은 "업무 숙련도와 교육 과정 운영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정규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며 "교육 당국은 담임 업무 기피 원인으로 지목되는 행정 업무를 줄이고, 교육활동을 보호해 정규 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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