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소속 직원에 뇌물 준 업체와 171억 원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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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소속 간부에 뇌물을 준 업체들과 총 171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계약 체결은 감사원이 해당 비리 간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이뤄졌다.
하지만 특허청은 감사·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이들 비리 업체와 대규모 계약을 맺었다.
이 의원은 "특허청이 2021년 12월 (직원의 뇌물 수수) 의혹을 인지했으나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해당 업체들과 39건, 총 171억8000만 원의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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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장, 업체들로부터 뇌물 받아
감사 진행 중인데도 총 171억 규모 계약
특허청이 소속 간부에 뇌물을 준 업체들과 총 171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계약 체결은 감사원이 해당 비리 간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이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6일 특허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특허청 소속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2년 8개월간 고위 국장을 지내면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최근 검찰도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특허청은 감사·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이들 비리 업체와 대규모 계약을 맺었다.
이 의원은 “특허청이 2021년 12월 (직원의 뇌물 수수) 의혹을 인지했으나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해당 업체들과 39건, 총 171억8000만 원의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2022년 21건(86억4000만 원), 올해 18건(85억4000만 원)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국가 기관과 용역업체는 금품 등을 주고받지 않도록 약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입찰과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허청 역시 해당 업체들과 계약 체결 당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작성했다.
서약서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뇌물을 받을 경우 관계법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특허청은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계약 취소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국가계약법을 이행하지 않은 채 업체들과 계약 관계를 이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이 의원실에 전달한 해명 자료에서 “감사 결과에 따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관련법에 따라 국가 계약에서 배재하는 등 강력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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