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1947 보스톤’의 보증채무

파이낸셜뉴스 2023. 10. 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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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복 선수는 1947년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서 손기정 선수의 1936년 올림픽 마라톤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우승했습니다.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주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보증인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며 존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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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복 선수는 1947년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서 손기정 선수의 1936년 올림픽 마라톤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우승했습니다. 영화 ‘1947 보스톤’(감독 강제규)은 태극기를 달고 나간 첫 번째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서윤복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품 속에서, 미국이 보스톤 마라톤 대회를 나가려는 마라톤 팀에게 재정보증금 납부와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여 마라톤 팀은 보증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보증이라는 말은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되므로 범위를 좁혀 보증채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주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보증인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1억원 주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하면 보증채무도 1억원이고, 채무자가 1억원을 갚지 않을 때에 보증인이 1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며 존속합니다. 즉,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보증채무도 성립하지 않으며 주채무가 무효, 취소, 변제, 면제 등에 의해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동일한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는 없습니다. 주채무의 내용이 감경되면 보증채무도 감경되나 주채무가 보증인의 동의 없이 가중되면 보증채무는 가중되지 않습니다.

주채무의 변제기가 연장되면 보증채무의 변제기도 연장됩니다. 그렇지만 보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되더라도 보증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보증인은 보증기간 내에서 발생한 주채무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집니다.

주채무자가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된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보충성을 갖습니다.

보증채무가 보충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에게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보증인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하면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우선 주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것을 항변하거나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의 당사자인 보증인은 보증채무자로서 가지는 보증계약의 불성립, 무효, 취소 등의 일반적 항변권을 채권자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에 대한 주채무자의 항변으로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보증채무 이행은 주채무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보증인이 이행한 채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이 있으면 보증채무도 시효 중단됩니다.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은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은 주로 친인척이나 지인 등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는데 다 같이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이 크므로 보증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증을 서더라도 보증기간, 보증금액 등을 정하여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주채무에 대한 보증인을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1947 보스톤’ 포스터,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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