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우린 또 안 되네"…하나마나 한 신혼부부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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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나왔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소득요건을 당초 7천만원에서 8천500만원으로 완화하고, 금리는 연 2.45~3.5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7천만원 이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2.45~3.30%를 적용받습니다.
버팀목 대출 소득요건도 당초 6천만원에서 7천500만원으로 완화됐고, 금리는 2.1~2.9%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득 6천만원 이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2.1~2.7%를 적용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 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입니다.
전세 대출인 버팀목 대출 역시 보증금 기준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이며,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2천만원, 비수도권 8천만원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완화 대책은 높아진 초혼 연령과 맞벌이 가구가 늘었다는 최근 트렌드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내놓은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각각 0.3세, 0.2세 오른 수치입니다.
여기에 맞벌이 가구 수는 584만6천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46.1%를 차지할 정도로 높습니다.
통계청이 내놓은 '2021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초혼 신혼부부의 합산 평균 소득은 8천40만원입니다.
게다가 신혼부부 대출 지원책이 개인보다 확실히 좋지도 않아 메리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 1억2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부부 합산 소득이 7천500만원이지만 모은 돈이 최소 1억8천만원은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또, 부부가 모두 연봉을 4천만원을 받을 경우 각자 대출받는 금액이 신혼부부 대출 금액보다 훨씬 적어지는 등 오히려 신혼부부 역차별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결혼하는 순간 청약 통장은 부부 합산으로 2개에서 1개로 줄어들고, 각자 1주택자였을 경우 결혼하면 다주택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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