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아파트 살아, 근데 차비 좀..." 데이트 사기 40대 男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기업 계열사 직원을 행세해 연인에게 돈을 편취하고 집까지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사기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초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사기로 금품을 편취하고,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사기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초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사기로 금품을 편취하고,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스스로를 '서울 서초구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고,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고 있다'는 취지의 말로 호감을 산 뒤 지난 6월부터 한 달 가량 피해 여성과 연인 사이를 유지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이름, 나이, 직장, 주거지, 보유 차량에 대해 모두 거짓말했다.
이후 그는 지난 5월 중순부터 7 중순까지 "지갑을 잃어버려서 주유비가 없다" "부산 내려갈 차비를 발려달라"는 명목으로 계좌이체, 카드 사용 등의 방식으로 B씨를 상대로 78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피해자와 심하게 싸워 헤어진 뒤인 7월 중순께 B씨의 집을 3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직후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며 "양자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일부 주거침입죄는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세호 "난 비싼 옷도 살 수 있는 사람…" 인정욕구 고백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
- 서현진, 유재석 재산 언급 "오빠 1000억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