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교훈 배우자 추정 인물, 명함 무단 투척·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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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김윤수 앵커]
후보자들 사이의 이 막판 공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공세가 이렇게 계속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우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이 거주지 문제. 저희가 어제도 다뤘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분당, 성수에 김태우 후보가 고가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강서구에서는 오히려 전세를 살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강서구 외 지역에 대해서 아파트를 보유한 것처럼 호도를 했다. 오히려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 없이 오해 사지 않고 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진교훈 후보를 저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지역구에 집 가진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그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냐.’ 이러면서 지금 반론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민의힘은 이 진교훈 후보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하나 제기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진교훈 후보 배우자라고 적힌 점퍼를 입은 사람이 상가에 명함을 살포하고 있다.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당선이 돼도 직을 상실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선거 시즌에 후보자 얼굴이 박힌 명함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저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진짜 만약에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서정욱 변호사]
지금 이제 254조하고요, 제가 255조 2항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냥 배우자가 이렇게 명함을 뿌린 것이 아니잖아요, 저것이요. 옷에다가 이렇게 배우자라고 점퍼 했고 그리고 상가에 무단으로 이렇게 투척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팩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그 법에 이미 사전에 신고되거나 등록된 이런 이 공보물 외에 어떤 선전물이나 이것을 뿌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무단으로 배포, 투척하는 것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여러 제한이 많아요. 명함 주는 것도. 따라서 저는 저분이 진짜 배우자인지도 저는 이제 확인 또 해봐야 하는 거예요. 배우자 점퍼, 배우자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도 사기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모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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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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