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 명함 배포’로 진교훈 고발…민주 “당선무효 사유 안 돼”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2023. 10. 6. 13: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6일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강서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등 위반 혐의로 진 후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 “선관위·수사기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선거일을 6일 앞둔 지난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사거리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일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강서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등 위반 혐의로 진 후보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이 사안에 대해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 의뢰 공문을 보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대선 전날 수천만 원을 들여 뉴스타파 가짜뉴스를 475만명에게 문자로 전송한 당 대표에 이어 불법적으로 명함을 살포하는 후보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진 후보측 행동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 후보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공직선거법 제255조제2항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의 법 위반이 후보자의 당선무효로 이어지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기부행위(제257조제1항)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