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 명함 배포’로 진교훈 고발…민주 “당선무효 사유 안 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6일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강서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등 위반 혐의로 진 후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국민의힘이 6일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강서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등 위반 혐의로 진 후보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이 사안에 대해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 의뢰 공문을 보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대선 전날 수천만 원을 들여 뉴스타파 가짜뉴스를 475만명에게 문자로 전송한 당 대표에 이어 불법적으로 명함을 살포하는 후보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진 후보측 행동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 후보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공직선거법 제255조제2항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의 법 위반이 후보자의 당선무효로 이어지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기부행위(제257조제1항)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쓰레기’ ‘역겹다’ 이원욱 개딸 문자폭탄 공개…“자식이 뭘 배울까 참담” - 시사저널
- ‘불륜 폭로’ 아내 협박한 남편 유죄…法 “직장에 알려지면 회복 불능” - 시사저널
- 뚱뚱해서 병원 찾는 환자 3만 명 시대 - 시사저널
- “아들 여친을 어떻게” 저항하는 10대 미성년자 성폭행 한 50대 - 시사저널
- ‘추미애 불륜설’ 유튜브 방송한 신동욱, 항소심도 징역형 - 시사저널
- “장교 되기 싫습니다”…軍門 박차고 나가는 생도들 - 시사저널
- ‘알바 구하다 성폭행’ 극단 선택한 10대…피해자 5명 더 있었다 - 시사저널
- 사형 집행 시그널?…‘연쇄 살인’ 유영철, 사형장 있는 서울구치소로 - 시사저널
- 엘리베이터서 폭행 후 성폭행 시도 20대男…“군대 안가는 女에 불만” - 시사저널
- 다이어트에 ‘의외로’ 도움되는 식품 3가지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