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 강화' 서울 서초구 건축지도원 운영

연지안 2023. 10. 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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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는 위반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서초구 건축지도원'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건축지도원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위반건축물이 지적됨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시정조치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추세를 반영해 마련됐다.

구는 이번 건축지도원 운영이 위반건축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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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전경. 서초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는 위반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서초구 건축지도원’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건축지도원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위반건축물이 지적됨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시정조치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추세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구는 서초구건축사회의 추천을 받아 건축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 3명을 ‘서초구 건축지도원’으로 지난 8월 위촉했다. 이들은 권역별로 △서초, 내곡, 염곡, 신원, 원지, 우면동 △방배동 △반포, 잠원, 양재동 등 3개조로 나눠 기존에 적발된 위반건축물들을 조속히 시정하고 양성화 하도록 지원한다.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으로 만드는 절차인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은 오는 12월 15일까지 무료로 운영한다.

대상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시정의무자이며, 철거·추인 등 기존 위반건축물 시정방안, 건축법 관련 내용 등 다양한 상담이 가능하다. 앞서 구는 시정의무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상담을 희망하는 자는 공문에 안내된 권역별 ‘서초구 건축지도원’의 연락처를 통해 유선 상담받으면 된다. 단, 필요 시 건축지도원과 일정 협의를 거쳐 현장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건축지도원 운영이 위반건축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되며, 미시정 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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