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수사’ 검찰, 백현동·대북 송금 ‘영장 재청구’ 방침…위증교사 ‘분리 기소’
법원이 “소명되는 것”으로 판단한 위증교사 혐의, 불구속 기소
(시사저널=조해수·김현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9월27일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시기는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필요 없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검찰은 이 사건을 분리해 먼저 기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단순한 사건이니만큼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데다, 이 혐의만으로도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대범죄이니만큼 정공법으로 승부"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치명상을 입었다. 당장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책임론'을 거론하자,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장관 파면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파면을 하지 않으면) 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10월 국정감사 이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로서는 향후 수사 방향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고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핵심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 송금 혐의의 경우, 모두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정공법'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보강수사가 필요한데, 수사를 마칠 때쯤이면 정기국회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2월9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과 관련자의 자백이 있기 때문에 유죄 입증이 어렵지 않다. 최근 법원은 위증교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위증교사 혐의를 따로 떼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이와 같은 결정에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큰 영향을 미쳤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인정', 백현동 개발 특혜는 '상당한 의심', 대북 송금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전문 중 일부분이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이재명 대표)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 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이재명 대표, 주 3회 법정 서야 할 듯
구속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다. 가장 먼저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첫 재판이 10월6일 열렸다. 지난 3월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이 재판은 매주 2차례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주 2회 재판에 난색을 표시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관련 재판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진행 중인 이 재판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중단됐다가 10월13일 재개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주 3회 법정에 서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도 여럿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하준호)에서 수사 중인 '정자동 호텔 부지 특혜 의혹'이 대표적이다. 2015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5성급 호텔이 들어섰는데, 당시 '이재명 성남시'는 호텔 사업 시행사에 시유지를 30년간 임대하는 수의계약을 맺고 계약 1년 만에 해당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전환해 줬다. 검찰은 지난 6월 시행사 사무실과 성남시청 7개 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도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중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1월30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김 전 부원장은 대선 경선 전후인 2022년 4∼8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이 대표의 법적·정치적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 추징금 7억9000만원을 구형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자들의 재판 가운데 심리가 종결돼 구형이 이뤄진 첫 사례다.
이 밖에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과 '비선실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등도 모두 기소됐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재명의 제도권 최측근은 정진상이고 비제도권 최측근은 김인섭"이라는 관계자 진술을 적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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