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검찰, 내가 살아 있는 한 계속 수사”…법정서 혐의 부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임·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제가 혐오해 마지않는 부동산 투기 세력인 민간 사업자들이 원하는 바를 단 한 개도 들어준 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녹취록을 보면 제가 그들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자기들끼리 스스로 이야기를 한다”며 “검찰이 그런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무슨 유착을 했다는 건지 피고인의 입장을 떠나 모멸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위례 신도시 의혹에 대해 “그들과 유착됐으면 조용히 수의계약을 하면 되지 이렇게 공개 입찰을 거치기까지 하겠냐”며 “역시 녹취록에도 다 나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에 대한 수사는 검사를 수십명 투입해 수백번 압수수색을 하는 등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또 할 것이고 제가 살아 있는 한 계속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또 이날 공판에서는 24일간 단식한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두고 변호인과 검찰이 충돌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근육이 많이 소실돼 앉아 있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며 이날 재판을 짧게 끝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은 “얼마 전 영장 심사에서 8∼9시간 앉아 있었기에 큰 후유증을 겪고 있고 회복도 더디기 때문에 차회 기일에서 공방이 이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장시간 모두절차가 진행된다면 악순환에 빠져서 향후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두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의 빠른 쾌유를 바라지만 이미 기일이 한 번 연기된 상황”이라며 “영장 심사 때도 의료진이 대기해 심문이 이뤄졌고 오늘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흘렀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 사이 이 대표는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회복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하는 것을 봐서는 재판을 진행할 정도는 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날 공판은 검찰 측의 일부 공소사실과 관련한 모두진술과 이 대표의 반박을 듣고 예정보다 빠른 1시간20여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함께 기소돼 피고인석에 앉은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신체접촉 허가’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보석 조건 때문에 전혀 접촉하지 못하는데 이 법정 안에서라도 휴정하거나 재판이 종료되면 대화하지 않을 테니 그와 신체접촉을 할 수 있도록 그거 하나만 허락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가 허가하자 이 대표는 정씨의 등을 두들기고 포옹하며 악수한 뒤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검찰은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히 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구체적 범죄사실 등을 구분한 점을 보면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허가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과 정씨 측은 “아직도 심리의 대상이 무엇인지, 피고인의 행위가 무엇인지 특정이 안 돼 공소장 일본주의(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한 원칙)에 위배돼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17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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