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이 도맡던 국립대 사무국장···총장에게 임용권 넘긴다

김나연 기자 2023. 10. 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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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교육부 공무원이 도맡아 차지해 논란이 된 국립대 사무국장의 임용권이 총장에게 넘어간다. 앞으로는 교수와 민간 전문가가 사무국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인사와 예산 관리 등 대학의 전반적인 사무를 담당한다. 그동안 교육부 공무원이 도맡았는데, 앞으로 공무원이 아닌 교수와 민간 전문가에 전면 개방된다. 교육부는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해 대학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수’ 사무국장은 기획처장, 교무처장 등과 같이 국립대 내 전임교원(교수, 부교수)이 겸임한다. ‘민간 전문가’ 사무국장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선발하되 채용절차 등 모든 인사권은 총장이 행사한다. 민간 전문가 사무국장의 임기는 1년으로, 당해 총장 임기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을 정비해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기존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국장급 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9명)은 감축된다.

교육부는 지난해까지 소속 직원들을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로 파견했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해 9월부터 타 부처와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교육부와 다른 부처 소속 공무원들이 사무국장 자리를 ‘나눠먹기’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발령까지 한 인사를 백지화하기도 했다.

앞으로 교육부 내 인사 적체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애초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파견됐던 교육부 공무원 9명은 현재 대기 발령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학교 설치령에 초과 현원으로 해 대기 인원에 대해 어느 정도 보장할 예정”이라며 “자연 감소분으로 공무 연수에 들어가는 인원까지 하면 (인사 적체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교육부가 기득권을 내려놓은 변화의 시작으로, 이를 통해 국립대학이 자율적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교육부, 논란됐던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제’ 폐지···타부처·민간에 개방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9261602001


☞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권 내려놓았다···인사 백지화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6301433001


☞ ‘인사교류로 사무국장 임용’ 9개월 된 방침에 대통령실 ‘급제동’···교육부 술렁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7021649001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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