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李 대장동’ 첫 재판, 집중심리로 신속 판결해야[사설]

2023. 10. 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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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 지연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여러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표가 '지연 전술'을 펴는 것은 피고인으로서의 권리일 수 있지만, 사법부가 거기에 휘둘려선 안 된다.

검찰 수사에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해 온 이 대표는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겠다는 자세였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재판도 받고 있는데, 기소 1년이 넘도록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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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 지연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여러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표가 ‘지연 전술’을 펴는 것은 피고인으로서의 권리일 수 있지만, 사법부가 거기에 휘둘려선 안 된다. ‘지연된(delayed) 정의는 부정된(denied) 정의’라는 당위를 넘어, 야당 대표라는 신분을 고려하면 더욱 엄정하고 신속한 판결로 국민에게 정치적 판단 근거를 제공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 FC 불법 후원금 모금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지 7개월 만인 6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건강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또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거부해 겨우 첫 공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검찰 수사에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해 온 이 대표는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겠다는 자세였다. 그런데도 재판을 가능하면 지연시키는 움직임을 보인다. 당당하게 임하겠다던 자신의 공언과도 배치된다. 재판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게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할 재판부 책임이 그만큼 더 엄중해졌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재판도 받고 있는데, 기소 1년이 넘도록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소송은 180일 이내 처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재판부는 2주에 1번 재판을 열고 있다. 자칫 내년 4월 총선까지 판결이 없을 수도 있다. 의도적 지연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는 백현동·쌍방울·위증교사 등으로 추가 기소될 것이다. 집중심리를 통해 신속한 사법적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법부 불신을 자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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